근로 자녀장려금, 2024년 12월 2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2월 2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기간 이후에도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정기 신청에서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나와 있는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연락하여 대리 신청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통해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되어 60세 이상의 분들은 더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과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으로 동일하게 재산 기준도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녀금 추가신청

상담 및 주의사항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안내하는 장려금 금액은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실제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사기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로 소득 증빙을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부정하게 장려금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이후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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