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요건,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돌보는 가정 중,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가정:
-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맞벌이 가정 등
-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신청자는 반드시 부모 중 한 명(부 또는 모)이어야 함
- 지원 가능한 시·군: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지원 자격:
- 부모와 아이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이의 나이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
2024년부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돌봄 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30만 원 (소득 무관)
- 지원 조건:
- 돌봄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지급된 금액은 지정된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족돌봄수당 메뉴로 이동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신청 기간:
- 매월 1일 ~ 10일
마무리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월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이 9개 시·군으로 축소되었으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니,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